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알아두면 좋은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. 1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(「주민등록법」, 12. 27.)

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.
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.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,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.

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,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. 2.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(「소방시설 설치 ...